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4 2016고단83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보령시 E 건물 1 층 소재 ‘F’ 게임 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G은 2015. 4. 경부터, H은 2015. 12. 경부터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I은 2015. 9.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J는 2015. 6. 경 K로부터 위 게임 장을 인수한 후 2015. 6. 18. 경 허가 명의자를 L으로 변경하고, 2016. 1. 18. 경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2016. 4. 26.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J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인 G과 H에게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켜 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G과 H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의 게임 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I은 피고인과 J로부터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건네받은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 등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35, 48, 52, 65, 78, 79, 83, 95, 98, 104, 124, 126, 128, 137번) 및 첨부서류

1. 우체국 입출금 내역, 휴대폰통화 내역 (J 발신 내역 및 위치)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게임 장의 관리자가 아니라 실업 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J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