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 B과 L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 D, E, F, G과 M은 선ㆍ후배 사이인데, 2014. 4. 14. 03: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8번길 30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에서 일행끼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L과 위 일시, 장소에서, L은 피고인 B에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L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그랜저 차량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고인 A, L과 함께 상대방일행 측으로 걸어가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하여 L은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손에 들고 가던 중 상대방 측 일행인 피해자 M(26세)의 팔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D(27세)의 팔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F, G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일행인 M 등이 상대방 측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모여들었고, 피고인들 일행을 보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상대방 측 일행 중 피해자 L(22세)을 쫓아가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G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