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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3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단기 1년 3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3. 28.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5. 3. 02: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F대학교 영화학과 여학생 G 등에게 치근덕거리다 같은 대학 선배인 H로부터 “당신들 행동이 좀 심한 것 같다”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I, 피해자 J(23세)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 “니들이 우리를 오라고 했냐”라고 하며 시비를 건 후 피고인과 K, E, L은 함께 피해자 J(23세)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E, L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 I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주변에 있던 F대학교 학생들이 피고인 일행을 제지하여 불리한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M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와 피해자 I(24세)의 머리 왼쪽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각 1회 내려치고, 피해자 N(23세)의 눈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리고, 피해자 O(2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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