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9 2012가단1916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1,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천안시 서북구 C 외 6필지 소재 A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13호(전용면적 46.80㎡), 114호(전용면적 46.80㎡), 139호(전용면적 30.03㎡), 140호(전용면적 30.03㎡)(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2009. 1. 20. 관리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구분소유자 50인 중 45인의 찬성 및 구분소유면적 6937.43㎡ 중 6435.93㎡)하게 제정한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점자 등은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사용료와 선수 관리비, 수선유지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실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위 관리비 등의 최종 납부의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있으며, 공실의 관리비는 임대여하에 불구하고 구분소유자가 부담한다

(제7조). 여기서 입점자 등이란 전유부분에서의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을 의미한다

(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현재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중인데,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2009. 4.부터 2012. 5.까지 발생한 관리비는 22,151,731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2013. 5.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관리비 세부내역과 갑 제10, 12호증 관리비 부과고지서 기재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연 월 113호 114호 139호 140호 합계 09. 4. 일반관리비 62,840 일반관리비 62,840 일반관리비 40,309 일반관리비 40,309 425,050 청소비 3,290 청소비 3,290 청소비 2,110 청소비 2,110 소독비 730 소독비 730 소독비 470 소독비 47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