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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가단22013
체납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B 지하 2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03, 104호에 관하여 2016.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2014. 1. 1. 이 사건 건물 관리단장인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용부분 유지, 보수, 관리, 청소, 주차장 관리 관리비 산정 및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7조 제1항은 공용부분 관리비로 일반 관리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 공동전기, 공동수도, 오물수거비, 소독비, 청소비,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항목을 부과ㆍ고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제103, 104호에 대하여 2013. 5.부터 2016. 4.까지 별지 관리비 내역와 같이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소방안전, 전기안전, 승강기안전,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공용부분 관리비로 합계 9,425,9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제103, 104호의 전소유자와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제103, 104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제103, 104호에 관하여 부과ㆍ고지된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 9,425,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공용부분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소방안전, 전기안전 항목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모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소유하는 전체 분양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과 공용부분이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관리비만이 승계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중 6,673,036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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