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산시 Y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이던 Z, AA(각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부분 소유자, 이하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부분을 ‘이 사건 저층 부분’이라고 한다), AB(지상 4, 5층 부분 소유자, 이하 지상 4, 5층 부분을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는 2006. 3.경 A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07. 1. 1.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정] 제4조 (관리기구) 소유권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유권자 등으로 소유권자 대표(의결권자)와 관리기구(관리주체)를 둔다.
제6조 (규정이 효력) 본 규정은 입점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 (입점자 등의 의무)
2. 입점자 등은 집합건물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공과금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유권자 등의 의무)
2. 소유권자 등(본인소유건물)은 집합건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공과금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방법의 결정)
1. 관리비 및 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부과방법 등 모든 사항은 소유권자 대표의 결정하에 집행하며 자치관리 또는 용역회사의 위탁관리 그 중 하나를 선택, 관리한다.
2. 용역회사와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 (관리비 부과)
1.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합계금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관리비 : 분양면적으로 균등부과
나. 소독비, 청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