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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7나605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경 피고의 전체 퍼라이트 납품 발주가 구두로 있었고, 원고가 퍼라이트를 피고의 주문 즉시 또는 공사진행에 맞춰 피고의 요구대로 지체 없이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당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 나아가 갑 제5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경동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퍼라이트는 그 종류가 372가지나 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퍼라이트의 종류도 91가지나 되며 그 수량도 모두 다르므로 이를 구두로 발주한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2015. 7. 16.부터 2015. 9. 5. 사이에 피고로부터 구두로 주문을 받아 일부 퍼라이트를 공급한 사실인 인정되나 이는 주문한 퍼라이트의 종류 및 수량이 많지 않았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퍼라이트 납품에 걸리는 기간은 퍼라이트의 품목에 따라 다르나, 짧게는 4일에서(재고가 있는 경우) 길게는 2달이 걸리는 점, ③ 그런데 피고는 2015. 9. 16., 2015. 9. 18., 2015. 9. 24. 3회에 걸쳐 원고에게 퍼라이트 발주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5. 9. 21.부터 2015. 11. 10.까지 사이에 위 발주서상의 퍼라이트를 모두 공급하였는바 원고가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위 발주서를 보낸 것은 종전에 주문한 자재의 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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