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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9 2016고단88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의 메트 암페타민 판매 미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31. 18: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1 층 레스토랑 내에서 F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6.7그램을 판매하려 다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31. 14: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207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생수병에 들어오게 한 후, 물을 통과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31. 18: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1 층 레스토랑 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 약 6.7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16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4. 2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1. 20:00 경에서

4. 22. 04:0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호텔 파티 룸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수 병에 들어오게 한 후 물을 통과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4. 22.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22. 07:00 경부터 09:00 경 사이에 위 J 호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4. 2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4. 21:00 경에서 다음 날인 25일 10:00 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호텔 파티 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검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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