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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트북 1대( 증 제 1호) 및 휴대전화 1대(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B(2017. 10. 24. 사망), C(2017. 11. 23. 구속 기소) 과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연락하여 B(E ID : 'F', D ID : 'G') 과 C(D ID : 'H') 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칭함) 을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B, C은 2017. 10. 21. 경 베트남 호치민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 워터 볼’ 장난감 안에 필로폰 30그램을 넣고 물을 부어 용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다음 베트남 탄 손 누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해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위 필로폰이 은닉된 ‘ 워터 볼’ 장난감을 그 무렵 서울 도봉구 I 건물, J 호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시가 480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2 호는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이나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ㆍ 제조 ㆍ 소지 ㆍ 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공소사실은 필로폰 가액을 1,212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원지역 필로폰 소매가격인 1g 당 16만 원을 적용하여 필로폰 가액을 산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를 적용하였다.

상당의 필로폰 3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와 B D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 노트 북 임의 제출 관련), 수사보고 (D 대화내용 및 통화 내역 첨부)

1. 각 압수 조서, 택배 송장 1장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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