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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선고 2018고합43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430,863(병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연수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18고합430] 피고인(B 대화명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B 대화명 'E', 'F'), G(B 대화명 'H')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정제 제조하여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이 보낸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한 뒤 필로폰 매수자들과 거래조건을 조율하고 G 등 소위 '던지기 선수'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하고 해당 장소를 매수자들에게 알려준 후 매수자들이 은닉한 필로폰을 찾아가면서 두고 간 필로폰 대금을 회수하여 D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G 등 던지기 선수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현장에서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거래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21. 00:03~00:37 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폐쇄된 주차정산소 위에 필로폰 약 4.88g을 숨겨두고 G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D으로부터 J를 통하여 필로폰 약 200g을 배송받고, D은 2018. 2. 23.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필로폰 약 100g을 50g씩 나누어 2회에 걸쳐 현금 1,75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G와 함께 2018. 2. 23. 20:2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 3층 화분에 검정색테이프로 감아놓은 필로폰 약 49.7g을 숨겨두어 이를 관리하였다.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무렵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주유소 불상의 건물 지하 창틀에 필로폰 약 50g을 숨겨두어 이를 관리하였다.다. 피고인은 2018. 3. 2. 19:35경 위 가.항 건물 옥상에 있는 종이박스에 검정색 테이프로 감은 필로폰 약 58.03g을 넣어두어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과 D은 국내에서 판매할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2018. 3. 하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숙소에서 국내에 반입할 필로폰(약 53.25g)을 매직펜 3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2018. 3. 31. 수취인 'N', 수취장소 '서울시 강남구 0건물 P호', 연락처 'Q'으로 기재하여 국제특송(J, 화물NO: R)으로 위장한 다음 위 국제우편물을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출발하는 S T편으로 발송하여 2018. 4. 3. 05:3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3. 16:40경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책상서랍 및 작은 방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 팩 6개(실량 총 7.3g), 대마가 들어있는 비닐팩 2개(실량 총 1.27g)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K건물 W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합8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필리핀 마닐라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정제 제조하여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고 매수자들과 거래조건을 조율한 후 필로폰 대금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이 보낸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이를 일정한 양으로 나눈 후 D의 지시에 따라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배송하거나 은닉한 후 해당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매수자들 내지 D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입D은 2017. 12. 중순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30g을 유아용 가방 밑바닥에 은닉한 후 택배상자에 담아 J로 발송하고 위 택배상자가 그 무렵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편의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로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D은 B(ID : Z)을 통하여 AA과 필로폰 약 1g을 74만 원에 거래하기로 한 후 2018. 1. 18. 21:39경 AB은행 계좌(AC)로 74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 필로폰 약 1g을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AA이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D은 AA과 필로폰 약 1g을 73만 원에 거래하기로 한 후, 2018. 2. 8. 21:44경 AB은행 계좌(AF)로 A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3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AA에게 퀵서비스로 택배 박스를 배송하였으나, 피고인의 착오로 필로폰을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본] 압수조서, 각 [사본]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지문 확인, 간이시약검사결과, 2018형제 20303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계좌 거래내역, 출입국현황

1. B으로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 현장에서 발견한 검정색 테이프에 감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덩어리 사진, [사본] 압수물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강남구 아파트 현장 약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B 채팅 사진, 인천공항 출국심사대 CCTV 사진, 스마트폰 앱 'AG' 사진, 국제특송우편 상자 사진, 택배상자에 있던 운송장, 'AH'와 채팅 사진, 'AI(던지기 선수)와 채팅 사진, ' AJ'와 채팅 사진, 'AK'와 채팅 사진, 'AK'와 채팅 사진, AL와 채팅 사진, AM과 채팅 사진, 인천공항 입국당시 CCTV 발췌사진, 휴대전화 사진, AK와 채팅 사진, AM과 채팅 사진, AJ와 채팅 사진, 증2호에서 발견된 B 닉네임 'E' 과련 사진 등, 증2호에서 발견된 B 채팅 사진, 장부 사진, AG 미션 요청 및 수행 내역 사진, 각 A와 'F'의 채팅 사진, B 채팅 내역, 필로폰 취거 장소 등 사진, 송금영수증 사진, 필로폰 배송 사진, 필로폰 거래 당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3.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8고합430]2)

○ 제2의 나.항: 21,000,000원(50g X 420,000원 3))

○ 제5항: 100,000원 4) [2018고합863]

○ 제1항: 12,600,000원(30g X 4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D이 국제우편으로 보낸 필로폰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면 필로폰 수입 범행은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에 필로폰 관리, 매매 등에 관여한 것은 필로폰 수입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7. 12. 중순경 필로폰 수입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에 D이 필리핀에서 제조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D의 지시에 따라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필로폰 수입에 관한 사전공모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국내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우편을 수령한 행위는 공범으로서 필로폰 수입 범행의 분담된 역할을 실행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이상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D과 공동정범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 4. 3. 필로폰 수입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8. 2. 23. 20:22경 피고인의 주거지 3층 화분에 필로폰 약 49.7g을 숨겨두고 매매를 시도하던 중 위장거래에 나선 경찰로부터 탐문을 받게 되게 되었다.5)

② 피고인은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2. 25.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던 D을 만나 한동안 함께 생활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8. 3. 31. 14:56경 심부름 어플리케이션인 AG에 "택배상자 라면박스 사이즈 받아서 보관해주실분(하루 이틀) 계실까요 서초동 부근"이라는 글을 올렸고, AG 헬퍼 N이 이에 응하였다.

④ D은 2018. 3. 31. 필리핀에서 ㈜AN를 통해 필로폰 53.25g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8. 4. 3. 05:3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8. 4. 3. 04:0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고, 같은 날 13:45 경부터 N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을 인도받고자 하였다.

⑥ 경찰은 2018. 4. 3. 16: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영장에 의해 체포하였다. ⑦ 피고인은 체포된 후 경찰에게 '수사에 협조하겠다. 오늘 국제특송으로 들어오는 필로폰이 있다.'고 하였고, N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을 인도받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에 필로폰 수입 범행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4. 3.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2017. 12. 중순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다.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뒤 이를 소지, 관리하면서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스스로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많은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한 뒤 이를 유통함으로써 중 독자를 양산하였으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8. 11. 동종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D이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면서 수입한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으며, 필로폰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AO에서 주관하는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딸을 둔 가정의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

이 수정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참조).

2) 검사는 피고인이 G와 수수(收受)한 판시 제1항 필로폰 4.88g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

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필로폰 4.88g은 G가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고 G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몰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필로폰의

가액은 피고인으로부터의 추징금에서 제외한다.

3) 2018. 6. 필로폰 1g의 전국평균 소매가격(2018년 6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이하 같다.

4) 2018. 6. 서울의 필로폰 1회분 가격

5) [2018고합430] 제2의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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