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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9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2년 6월, 제2원심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 중 제2항, 제4의 가항의 (1)항, 제5항을 아래 ‘범죄사실’란 중 해당 항의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제1, 제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각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고단1331』- 사기 피고인은 2010. 2. 18. 14: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K7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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