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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847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4년 6월, 제2원심 : 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심 병합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 배상신청인 B은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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