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단18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6. 21:03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 지하철1호선 상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고생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21:09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에 있는 상인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고생의 다리 부위를 약 3분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6. 21:1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67 지하철1호선 진천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