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3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5. 6. 1.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이 없다. 카드대금을 빌려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바로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05. 8. 27.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 경비가 필요하다, 사업이 진행되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고,

3. 2005. 8. 31.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이더스 농구 관련 사업 진행을 하는데 C이 이 사업에 관련이 있어 C에게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C 명의 불상 계좌로 300만원 입금 받아 편취하고,

4. 2005. 9. 6.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경비용역사무실에서 ‘스포츠 사업을 하는데 경호경비업체와 진행할 업무가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 2005. 10. 20.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내 아버지인 D이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D 명의 불상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6. 2005. 11. 22.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하철 민사역사 신축을 추진 중이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까지 빌린 돈을 다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원 입금 받아 편취하고,

7. 2006. 7. 3.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 앞에서 '상장된 세종로봇이라는 법인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