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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1 2015가단97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배서교부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순번 발행일 발행인 액면금(원) 지급지 수표번호 1 1996. 5. 21. A 5,000,000 주식회사 제일은행 답십리지점 D 2 1996. 5. 22. “ “ “ E 3 1996. 5. 22. “ “ “ F 4 1996. 6. 28. “ “ “ G 5 1996. 7. 7. “ “ “ H 6 1996. 7. 7. “ “ “ I 7 1996. 7. 20. “ “ “ J 8 1996. 7. 22. “ “ “ K 9 1996. 7. 24. “ “ “ L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군법원 99차781호로 이 사건 각 수표금 합계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9. 3. 25.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은 1999. 5. 6.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2008본3067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강제경매하여 2008. 11. 11. 92,75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각 수표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1621호로 이 사건 각 수표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1. ‘원고는 피고에게 44,907,250원(=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 45,000,000원 - 배당금 9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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