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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22275
예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2009. 9. 4. 합자회사 강산건업(이하 ‘강산건업’이라 한다

)에게 경기도 가평군 C 외 3필지 지상에 보강토 옹벽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9. 3. 13. B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7. 25.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가계수표의 발행 원고는 2011년경 아래와 같이 지급지 ‘서울특별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방학동’인 합계 2,000만 원의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순번 발행일 액면금 수표번호 1 2011. 1. 20. 500만 원 D 2 2011. 1. 20. 500만 원 E 3 2011. 3. 18. 500만 원 F 4 2011. 3. 18. 500만 원 G

다.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 등 1) 원고는 2011. 1. 20. 피고에게 피사취를 이유로 위 표 순번 제1, 2항의 가계수표의 지급거절을 의뢰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 원을 예치하였다. 사고신고담보금된 수표의 발행인 원고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이유가 수표금 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수표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금상당액을 예탁함에 있어 동 수표의 발행인을 요약자(이하 ‘갑’이라 한다

), 지급 은행을 낙약자(이하 ‘을’이라 한다

),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자를 제3자(이하 ‘병’이라 한다

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갑은 1,000만 원을 병을 위하여 을에게 예약하고 을은 이를 병을 위하여 수탁한다.

제2조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병의 지급청구에 따라 제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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