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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1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04:1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4: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B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천 남부 역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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