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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7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6: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 초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 산주민센터 쪽에서 교하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잘 지키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던

D 버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E(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06:2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동 일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 초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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