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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단2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04:39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4:3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C 쪽에서 하남교육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미리 속력을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이 사건 공소장 중 적용법조 란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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