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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8고정3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01:5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미성년 자인 E 외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곰탕 1개,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업원이고, 초범이다.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청소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백하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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