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21. 23:5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그 곳을 찾아온 청소년 F( 남, 18세) 외 7명이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자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 이슬 소주 9 병, 맥주 5 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청소년인 F, G 모두 식당에 갔을 때 식당 안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G은 여자 분과 남자 분이 신분증 확인 없이 번갈아가면서 술을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이나 증언태도, 청소년들이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식당에 왔을 당시 식당 안에 있었는지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바, 그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