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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5고단4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25』 피고인은 2015. 10. 7. 23: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소방서 C 소속 소방장 D이 피고인에게 현재 건강 상태를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야, 일처리를 똑바로 안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453』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21:3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역사 내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G(22세)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0. 00:32경 서울 구로구 H, 1층 상호 불상의 골동품가게 앞에서, 피해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17:58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향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7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6. 22: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려는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간 후 다음날 06:45경까지 위 방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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