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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11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사건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4. 13. 22:0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스카치블루 1병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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