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15:59 경 원주시 문막읍 문 막 시장 1길 26 문 막 복지회관 1 층 은행나무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의 기표소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같은 날 16:00 경 원주시 문막읍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 톡 프로 필에 위와 같이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sns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 촬영과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의 진행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투표를 기념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이고, 그러한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보인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