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앞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7. 오후 경 서울 구로구 F 2 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2018. 1.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1.57g 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다음 E에게 현금 7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4. 중순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18, 첨 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취급한 필 포 폰 시가 (700,000 원) 상당]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