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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발생 당시에 피고인 운행 차량에 싣고 있던 앰프가 넘어져 나는 소리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나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정차하는 등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9. 30. 07:05경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8 앞 도로를 홍익대학교 쪽에서 동교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동교동 삼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였는데,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합정역 쪽에서 동교동 삼거리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흔들렸고, 피고인 역시 사고 당시에 뭔가에 부딪혀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에 남아 있는 충격 흔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고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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