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50미터 정도 이동하다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피고인 차량을 바라보면서 세워진 자전거 안장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고, 그 부근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 전조등이 이러한 피해자의 전면 부분을 비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 차량도 좌우로 흔들렸고, 피고인 차량에 남아 있는 충격 흔적 및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30 내지 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이 정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