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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노31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는 양형 부당 만이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 모두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바, 이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에 관한 부분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본다. .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반복적으로 바라고 있는 점, 위력 행사 및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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