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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노8453
사기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변호사 AI) 이 2016 노 8453 사건에 관하여 2017. 1. 13.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도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변경된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변호사 AH) 이 2017. 3. 30. 이 법원에 제출한 국선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공판 조서에 명시적으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는 취지가 드러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해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서도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도 G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전달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사건에 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될 당시 제 1 원심의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사건을 제 1 원심에 병합하여 진행하였어야 한다( 주장 I). 또 한 위 각 사건 중 무고 및 사문서 위조의 점은 2015. 3.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주장 II) 피고인이 2017 노 2675 사건에 관하여 2017. 5. 31.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위와 같은 취지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항소 이유서 제 2 항 5)에는 ‘2017 고단 776 사건 중 ① 무고죄는 201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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