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J에게 편취 금 15,000,000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모두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8. 8. 자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표시하면서도 그 첨부 서면을 통하여 사실 오인, 즉 원심에서 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도 함께 하였다.
다만 그 후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2018. 10. 11. 자 항소 이유서에는 ‘ 원심과 달리 당 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고 진술하며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고 있고, 그 후 있었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도 양형 부당 이외에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018. 8. 8. 자 항소 이유서의 첨부 서면을 통하여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던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는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한 바 없어 여전히 적법한 항소 이유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미필적 고의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그 기망의 수법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