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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35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0:5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부근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길가에 만취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승용차를 세운 후 자동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한 목적 지인 상일 여고 부근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1:00 경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712 동 부근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CD, 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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