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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7 2018가단1061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0,960원 및 이에 대한 2001. 4. 10.부터 2009. 1.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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