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7 2018가단1061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0,960원 및 이에 대한 2001. 4. 10.부터 2009. 1.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0,960원 및 이에 대한 2001. 4. 10.부터 2009. 1.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