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6 2018가단1051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7.부터 2007. 12. 2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9,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7.부터 2007. 12. 2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