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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6 2018가단1051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7.부터 2007. 12. 2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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