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24 2018가단1032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32,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4.부터 2018. 6. 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732,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4.부터 2018. 6. 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