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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47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8. 12. 7.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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