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51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102-1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 07:50경 공주시 D건설현장 1-3공구에서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C 소유의 E 적재용량 9,800리터 원천9.8KL경질유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건설현장 건설장비에 경유를 공급하여 적재용량 초과차량으로 이동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차적조회(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