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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51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102-1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 07:50경 공주시 D건설현장 1-3공구에서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C 소유의 E 적재용량 9,800리터 원천9.8KL경질유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건설현장 건설장비에 경유를 공급하여 적재용량 초과차량으로 이동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차적조회(E, G)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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