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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가합443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3,874,7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22.부터 2020. 5. 4.까지 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도시계획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산 기장군 C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B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력자원 개발, 국내 전력 공급 및 관련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전기 간선시설 설치 공사 및 공사비 부담 계약 체결 및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B일반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을 위한 전기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1. 17. B일반산업단지 전기 간선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공사비용 중 일정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전기 간선시설 설치 공사 및 공사비 부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 간선시설 설치 공사 및 공사비 부담 계약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전기 간선시설 공사비”라 함은 전기 간선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으로서 을(피고, 이하 같다

)이 산출한 것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부담 공사비”라 함은 전기 간선시설 공사비 중 갑(원고, 이하 같다

이 부담할 공사금액을 말한다.

④ “사업시행자부담 개략공사비”라 함은 을이 공사 시공설계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갑에게 청구하고, 갑이 공사 착공 전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사업시행자부담 확정공사비”라 함은 공사완료 후 공사시공 결과에 따라 을이 정한 정산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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