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927,939,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으로 시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개선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천ㆍ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면적 494,384.7㎡,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독자적인 사업능력이 없어 2001. 9. 15.경 이 사건 사업에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는데,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의 참여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간선시설비가 포함될 경우 총 사업비가 약 264억 원, 간선시설비를 제외할 경우 총 사업비가 약 179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한 후 간선시설을 원고가 부담할 경우에는 사업성 문제로 참여가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사천시 행정타운 사업타당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2001. 9. 25. 피고에게 보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간선시설 등”이라 함은 진입도로, 상수도 인입시설,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공공하수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 (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및 비용분담) ①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피고)과 “을”(한국토지공사)이 각각 분담하여 시행한다.
1. “갑”의 간선시설 설치범위
가. 지구 외 간선도로 개설
나. 사업지구 외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증설
다. 사업지구 외 하천시설의 정비
2. “을”의 간선시설 설치범위
가. 사업지구 내 모든 간선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