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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구합644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된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위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시설”이라 함은 위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전 또는 용도폐지되는 토지건물 등 기존 국방군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제8248부대

다. 육군학생군사학교

라. 육군종합행정학교

바. 국군체육부대

사. 국군복지단 서울지원본부

자. 남성대 퍼블릭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차. 쌍둥이 골프연습장

카. 송파학사 <기타 생략>

2. “대체시설”이라 함은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용도에 대체되는 토지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주거복지시설”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복지시설부지 또는 양 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군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4. “예하부대 등”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소재한 국방부의 소속기관 및 그 예하부대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이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성남시 창곡동 및 하남시 학암동 일원 택지개발 본 단지(이하 “본 단지”라 한다) 사업

2.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사업(인접 간선시설 포함)

3. 주거복지시설건립사업(부지 포함)

4. 남성대 CC 및 퍼블릭 골프장의 대체시설 사업 제5조(이전대상시설의 이전 등) ① 국방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2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인수한 후 이전대상시설을 이전하기로 한다.

제6조(대체시설사업 시행 등) ① 원고를 제3조의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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