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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9 2018고단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 리에 있는 남성 삼거리 교차로를 방축동 방면에서 양 우내 안 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아산시 서부 북로 988 삼정 백조아파트 104 동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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