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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6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5:20 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 리 양 우내 안 애아파트 상가 앞 도로 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 우내 안 애아파트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그랜저 XG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십자인 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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