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I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택지를 특별 공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완납한 분양대금에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각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미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제1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1가합874 판결.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선행소송 제1심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액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취득한 부당이득액에서 원고들의 선행소송의 일부청구 금액이었던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354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의 일부청구금액인 1,0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부당이득의 존재를 인정한 선행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