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286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E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E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E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분양대금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 받은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① 원고 Y, Z, AA, AB, AC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양도로 소멸하였고, ② 원고 U(망인이지만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편의상 원고라 호칭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E, AD, AE, AF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