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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6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K의 가족관계 1) 망 K(1990. 10.경 사망)은 배우자 망 L(1990. 3.경 사망)와 사이에 자녀로 M, 망 N, 원고 B, 원고 C, 망 O, 원고 D, 원고 A을 두었다. 2) 위 자녀 중 망 N은 배우자 피고 H과 사이에 피고 I, 피고 J을 두었고, 망 O은 배우자 망 P과 사이에 원고 E, 원고 F, 원고 G을 각 두었다.

3) 망 K이 1990. 10.경 사망함에 따라 M, 망 N, 원고 B, 원고 C, 망 O, 원고 D, 원고 A이 망 K의 재산을 1/7씩 상속하였는데, M은 2015년경 자신의 상속분 1/7을 원고 A에게 모두 증여하였다. 4) 이후 망 N이 2007. 7.경 사망함에 따라 망 N의 상속분 1/7은 피고들에게 상속되었고, 망 O과 배우자 망 P이 사망함에 따라 망 O의 상속분 1/7은 원고 E, 원고 F, 원고 G에게 1/3씩(최종 상속지분 1/21씩) 상속되었다.

5) 이에 따른 원고들의 최종상속분은 별지3 원고별 상속분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관련 망 K의 가족관계도는 별지4 망 K의 가족관계 기재와 같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1 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

)의 소유권변동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망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90. 7. 24. 망 N 명의로 1990.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망 N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2, 4항 토지는 2008. 2. 19. 피고 H에게, 제3항 토지는 같은 날 피고 I에게 각 2007. 7.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제4항 토지는 2013. 9. 30. 피고 J에게 2013. 9.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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