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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7 2015가단20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1 별지목록 기재 토지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22, 9, 10, 11, 12, 13, 1,...

이유

... 무관하다.

판단

관습 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지료지급 의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 피고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K는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 K의 상속인들이 이에 관하여 따로 상속 협의분할을 하여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이 단독상속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류의 효력 발생일에 이 사건 건물은 망 K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을 포함한 망 K의 상속인들 각자 몫의 최종 상속지분은 아래 [표 2] 각 괄호 안의 분수표시와 같이 계산된다.

[표 2] 배우자 자녀 배우자 자녀 망 K (1995. 9. 6. 사망) 망 N (1959. 12. 29. 사망) *상속인 아님 망 L (1996. 11. 30. 사망) (26/117) 피고 C (6/117) 피고 F, G, H, I, J (각 4/117) 피고 B (39/117) 피고 D, E (각 26/117) - - 이러한 경우 압류의 효력발생일 현재 토지소유자인 피고 F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위하여서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원고로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F 및 다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건물의 존속에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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