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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022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4. 13. 16:40경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삼각지역을 진행 중인 지하철 4호선 4296호 지하철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음에도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C(41세)에게 “니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121-5에 있는 동작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3~4명 및 일반 승객이 왕래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좆같은 새끼, 이 그지 같은 새끼들, 내가 광주일고 출신인데 담가버린다. 아버지도 때리고 매형도 때렸는데 니네들을 못 때리것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철 내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인 위 C 등이 자신을 하차시킨 조치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들아, 징역 갈테니 마음대로 해라!”고 난동을 부려 이에 C이 112신고를 하자, “이 새끼 나쁜 놈이네!”라며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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