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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4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12.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8. 18:33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 역을 지나가는 열차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B( 남, 16세), 피해자 C( 남, 16세), 피해자 D( 남, 16세) 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자 퇴 했냐,

담배 있냐

” 등을 물어보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에게 가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들이 열차의 옆 객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 야 이 새끼야, 가!”, “ 야, 이 씨 발” 이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차례 손과 무릎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자신의 팔뚝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8. 18:48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 역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 E( 여, 24세) 이 자신에게 사건 내용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B,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 참고인 F 통화), 내사보고( 현장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사건 현장 동영상 검토 보고), 수사보고( 본건 피해자 역무원 신분증 첨부 보고)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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