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8. 4. 15.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산 사하 E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1. 2. 22.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고, 원고는 C가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지에서 일반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5. 6. 27. C와 사이에 폐기물처리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F의 대표이사였다.
다. 피고는 2006. 5. 31. D를 상대방으로 하여, ‘2006. 7. 20.까지 29,7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C는 2010. 9. 14. F에 대한 45,176,000원의 채권(= 원금 25,300,000원 2007. 7. 21.부터 2010. 9. 10.까지의 지연손해금 19,876,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이 그린컨기술 주식회사(이하 ‘그린컨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수질, 대기 등의 측정기자재와 그 면허를 양도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및 면허양도대금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2010타채26792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0. 10. 19. 원고, 그린컨기술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변제에 관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채권변제에 관한 합의서 채무자: B 채권자: D회사 A 채권금액: 25,400,000원 본인은 채권금액: 25,400,000원 중 10,000,000원을 2010. 10. 19.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15,400,000원)에 대해서는 그린컨기술(주 에서 B씨로부터 발생할 영업에 대한 수수료 20%를 송금하기로 서약한다.
그리고 위 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