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의 2,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1.부터 B와 동업하여 D라는 상호로 엘리베이터부품 제조업을 하다가 B가 2013. 8. 31. D회사에서 사직한 후 이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B가 단독으로 D회사를 운영할 당시부터 D회사로부터 엘리베이터부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2013. 7. 4.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D회사로부터 합계 12,728,76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부품을 공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9. 2.경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위 엘리베이터부품대금으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합계 12,728,760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는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일 뿐 D회사의 영업에 사용되는 계좌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12,728,760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엘리베이터부품대금 12,728,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2,728,760원을 송금함으로써 엘리베이터부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은 B와 D회사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D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이 사건 계좌와 D회사 단독 명의로만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모두 사용해 왔는데, 원고와 B가 동업을 시작한 2011. 11. 1. 이후에도 2012. 4. 2.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