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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선고 2020나200892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0나200892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 이희숙

피고항소인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오명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합53290 판결

변론종결

2020. 11. 4.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18,571,000원, 원고 D, E에게 각 12,38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2018.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관한 부분, 원고 D, E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9행 다음 『피고는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000만 원을 제외한 4억 6,000만 원(= 5억 5,000만 원 - 9,000만 원)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별로 76,666,666원(= 4억 6,000만 원 : 6)씩을 상속하게 되는데, 망 L는 자신의 몫의 상속재산(76,666,666원)을 초과하는 1억 원을 피고로부터 미리 받아갔으므로, 망 L의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할 상속분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중 망 L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자신에게 반환한 1억 원을 포함한 2억 9,000만 원)을 피고의 부당이득 범위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만 이를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5. 15. 사망한 사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H, I, K, B, 원고들(망 L의 대습상속인들) 및 피고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망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무 2억 6,000만 원 중 망 L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43,333,333원)을 망 L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그 대습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론

따라서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 E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이예슬

판사송오섭

주석

1)피고가 망 L, I에게 지급한 각 1억 원씩 총 2억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000만 원

2) 2억 6,000만 원 X 146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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